728x90 반응형 SMALL 주거지원2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선정기준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 2021. 8. 2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 및 신고의무자 범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따위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목적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2021. 6.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