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3차공고!!(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등)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소재(사업자등록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규모 : 3조5천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ㆍ 시설자금 ㆍ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 - 시중은행협력자금 : 3조 3,000억원 ㆍ 일반자금(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 등) ㆍ 특별자금(사회보험가입촉..
202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