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소재(사업자등록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규모 : 3조5천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ㆍ 시설자금
ㆍ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
- 시중은행협력자금 : 3조 3,000억원
ㆍ 일반자금(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 등)
ㆍ 특별자금(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4무 안심금융자금 등)
ㅇ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단위 : 억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 "민생안정자금 및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접수처 운영
① [비대면]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② [비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신청
③ [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게시된 안심금융상담창구 운영 중인 금융회사
④ [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통한 상담예약(1577-6119)
자세한 사항은 아래는 참고해 주세요!
https://m.bizinfo.go.kr/sem/sema/selectSEM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969&menuId=900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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