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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각종 지원사업 정보

[서울]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3차공고!!(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등)

by Nanum.E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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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소재(사업자등록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규모 : 3조5천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ㆍ 시설자금
ㆍ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

 

- 시중은행협력자금 : 3조 3,000억원
ㆍ 일반자금(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 등)
ㆍ 특별자금(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4무 안심금융자금 등)

 

 

 

 

ㅇ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단위 : 억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 "민생안정자금 및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접수처 운영
① [비대면]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② [비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신청
③ [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게시된 안심금융상담창구 운영 중인 금융회사
④ [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통한 상담예약(1577-6119)

 

 

 

 

자세한 사항은 아래는 참고해 주세요!

https://m.bizinfo.go.kr/sem/sema/selectSEM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969&menuId=900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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