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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후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않는 사람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된다. 대출대상 대출조건이 아래처럼 매우 많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자, 중복대출이 아닌 자, 신용도에 충족하는 자,(이거는 평소 공과금 잘냈다면 큰 문제 없어보인다.)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살려고 하는 집이 조건에 충족하는가(이게 젤 까다로움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아야한다.) 이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할 것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 2021. 6. 26.
[주택임대차신고제] 2021.06.01 시행 - 신고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신고관청 : 읍면동 및 출장소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자차신고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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