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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개요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 신고관청 : 읍면동 및 출장소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자차신고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임대차신고정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에 기여한다.
- 신고방법
- 검색창에 임대차신고 입력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클릭
- 신고 미리보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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