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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기타 복지 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 및 신고의무자 범위, 지원내용

by Nanum.E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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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의료주거 지원 따위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있도록 돕는 제도

 

목적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대상자의 성,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도

 

긴급복지지원 내용

 

생계지원

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 가구원수 별 생계지원금 차등 지급(1인 441,900원, 4인 1,194,900원 등)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지원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전 신청 원칙이며 만성질환 및 치과치료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최대 300만원)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2회)

지원예시 :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주거지원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며 지역 및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12개월)

지원예시 : 화재 또는 강제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소(월셋방 등) 이용에 드는 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1인 535,900원, 4인 914,200원)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지원예시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기타지원

대상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종류 :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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