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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청년복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후기

by Nanum.E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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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않는 사람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된다.

 

 

대출대상

대출조건이 아래처럼 매우 많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자,

중복대출이 아닌 자, 

신용도에 충족하는 자,(이거는 평소 공과금 잘냈다면 큰 문제 없어보인다.)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살려고 하는 집이 조건에 충족하는가(이게 젤 까다로움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아야한다.)

이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할 것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주택조건에 떨어져 대출이 안되면 어쩌냐 였다.

이런 것이 걱정된다면 계약 체결 전 은행가서 물어보면 된다.

집 구하는 팁은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는게 젤 빠르다.

간혹 중개비 아낄려고 발품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건에 맞는 집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시간, 혹시 모를 사기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자.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금액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해주므로 꼭 기억하자.

나는 지방에  살아서 7천만원으로 충분했지만

서울/경기권에서는 힘들수도 있을 것 같다.

 

대출금리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에서 중요한 것은 만 25세 미만일때 가장 낮다는 것이다.

늦기전에 신청하자.

 

 

요즘 내집마련이 장래희망인 사람이 많다.

자가를 마련하기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월세를 많이 선택하는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월세부담을 줄이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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