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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청년이 계좌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원씩 추가 지원되어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2021년부터 8,000명에서 13,400명으로 인원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격조건
현재 근로 중으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9세이상 ~ 39세 이하
유지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연 1회 교육(총 3회)
신청기간
3차 : 2021년 8월 2일 ~ 2021년 8월 19일(133명)
4차 :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28일(133명)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저축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원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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