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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였다.
아울러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등록금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마감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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