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 뿐만 아니라,
세금감면 혜택까지 주어지는 주택청약통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반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현재 온라인 신청을 불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한다.
해당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다.
신청서류는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들도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조건에 해당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말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종료되니
가입을 희만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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