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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청년복지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 목돈만들기!

by Nanum.E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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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청년이 계좌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원씩 추가 지원되어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2021년부터 8,000명에서 13,400명으로 인원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격조

현재 근로 중으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9세이상 ~ 39세 이하

 

 

유지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연 1회 교육(총 3회)

 

 

신청기간

3차 : 2021년 8월 2일 ~ 2021년 8월 19일(133명)

4차 :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28일(133명)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저축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원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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