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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2)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월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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