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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청년복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

by Nanum.E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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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선정기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요건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공급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 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문의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 033)760-6242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 043)290-3261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 064)710-1120
  • LH 콜센터 ☎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02)34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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