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정보/청년복지

내 '일'을 만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

by Nanum.E 2021. 8. 14.
728x90
반응형
SMALL

-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

SMALL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 

 

<1 >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1년)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22년) 614.5만원

 

-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②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③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한다.(7.1.~8.10. 시행령 입법예고) 

 

* (현행)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변경)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ㅇ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월)하여 운영해 왔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7.13.)」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ㅇ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월~)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日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회)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공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1차 144명을 대상으로 멘토 배정 및 직무능력 함양 지원


 - (지웰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영상촬영·편집, 실내 디자인, 사무행정 등으로 7명 참여 중이며, 추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


 - (한국전력공사) 8월부터 138명이 일경험 참여 중으로. 참여기업에서 희망했던 영어동시통역 가능자가 실제 매칭이 되어, 참여기업에서도 일경험 참여자 역량에 만족감 표시

 

 

 

 

□ 「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7.27.)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가 진행된다. 

 

ㅇ 이번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9.30.), 추천받은 지인이 제도 참여 신청(~10.31.)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도움이 될 만한 관련 글∇∇∇

 

코로나 지속화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알아보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

nnwel.tistory.com

 

 

노인일자리 참여자격 및 신청방법/ 노인 용돈 벌이!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 가. 공익형: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나. 시장,사회서비스형: 사업에

nnwel.tistory.com


 

좋아요구독은 글을 쓰는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