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차 1만 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알렸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의 우선순위 물량을 늘렸습니다.
하반기 신청접수는 승용차의 경우 7월 28일부터,
전기화물차의 경우 8월 4일 부터 시작되니 구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신청대상,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
2021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 승용: 2021. 7. 28.(수). 10:00 ~
- 화물: 2021. 8. 04.(수). 10:00 ~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승용차 구매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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