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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 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중 자격요건 충족 인원
지원내용 : 월 5만월 출퇴근 비용 지원
지원방법 : 교통바우처 방식
신청자격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ㅇ「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ㅇ 중위소득 100% 미만자
ㅇ (자격제외) 국가로부터 유사목적*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제외
* 예) 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②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이용자 등
* 사용처 인정범위 : 택시, 버스, 기차, 착한셔틀, 자가용 주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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