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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지원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1년간 서비스르 받을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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