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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복지용어

[6/20] 오늘의 복지용어 알아보기! (가정법원,가정법원소년부,가정법원조사관,가정보육실,가정봉사원)

by Nanum.E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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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법원 / family court

 

가정법원 가족성원간의 갈등에 따르는 문제들 즉, 이혼˙구금 같은 사례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재정적의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2. 가정법원소년부

 

소년법에 의하여 가정 양호하여 소년보호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취급하는데,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가사 심판부는 심판 사항과 조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심판과 조정을 하는데 비하여 소년부는 만 20세 미만의 남녀의 반 사회적 사건을 취급한다.

 

이 소년사건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되는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주로 보호사건 만을 다루게 된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소년부가 있는 가정법원으로는 서울 가정법원이 있으며, 지방에는 가정법원이 없으므로 소년부가 각 지방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3. 가정법원조사관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취급하는데 가사사건은 가사 심판 부가, 소년사건은 소년 심판부가 각기 관할한다.

 

가사 심판부의 가사 사건은 심판 사항과 조정사항으로 구분하는 데는 조정사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조사관을 두어 병류 사항에 해당하는 가사분쟁사건과, 소년비행사건에 관하여 조사케 한다.

 

조사관은 행동과학적 입장에서 조사와 진단을 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붙여 조정장에게 그 조사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관은 조정장의 명을 받아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문서작성, 자료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관은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가사심판법제 13조).

 

 

4. 가정보육실

 

일본의 지방자치에서 가정복지원제도로 실시하는 형태의 하나.

 

명칭은 보육실이라고 불리는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 동경에서는 보육을 받는 아동이 6명 이상으로 보육실의 아동 1인당 1개 65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시설장이 보모 등 일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구분하고 있는 보육실이 경영에 대해서 지방은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고 도가 여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보육소에 대한 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가정봉사원 / home maker

 

저소득가정 중 심신장애자나 요보호노인이 있을 경우 그 가정을 돕기 위해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

 

파견 횟수는 1세대에 주 2회 이상으로 하며 그 업무는 거택보호서비스의 일환으로 식사˙세탁˙청소 ˙통원 조력, 그리고 생활면과 신상면에 관한 상담˙조언 등이다.

 

국가에 따라 홈헬퍼(home hel\per) 또는 캐어테이커(care taker)라 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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