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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복지용어

[6/18] 오늘의 복지용어 알아보기! (가석방심위원회,가성불량소년,경험요율,경험의,경험치료)

by Nanum.E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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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석방심의위원회 / parole board

 

가석방심의위원회 형법 제49조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을 구신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가석방구신의 절차는 법무부령 제19호 가석방 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2. 가성불량소년 / pseudo delinquent

 

가성불량소년 일시적 감정의 변화로 인해 순간적 비행을 저지르던가 아니면 거기에 가담하는 소년으로서 시간이 흐르면 비행을 중지하게 되는 소년을 일컫는다.

 

 

 

3. 경험요율 / experience rating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①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일시해고하는 비율. 이 비율이 높은 고용주(유사한 산업에서 경쟁자들보다 종업원을 덜 해고시킨 사람)는 근로소득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②어떤 특정 집단에서 위험의 가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험산업에서 사용되는 측정을 말하기도 한다.

 

 

 

4. 경험의 / empirical

 

경험의(empirical) 직접관찰 또는 경험에 기초하는 것. 

 

 

 

5. 경험치료 / experiential therapy

 

경험치료(experiential therapy) 활동, 갈등과 상황 밖의 행동, 역할연기, 대결, 클라이언트의 현재 생활 경험과 유사한 상황 설정을 강조하는 심리사회적 개입 혹은 임상치료의 형태.

 

경험치료는 '지금 이곳'here and now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를 단지 과거 상황으로만 기술하는 것을 경시한다.

 

경험치료는 흔히 집단치료나 가족치료에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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