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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복지용어

[6/17] 오늘의 복지용어 알아보기! (가사노동, 가사심판, 가사심판법, 가석방, 게스탈트 치료)

by Nanum.E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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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노동 / domestic labor

 

 

가사노동 가정은 인간이 최초로 소속하는 1차 집단으로서 이 집단에서 성적 기능, 출산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기능, 아동의 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 등을 수행하며 가정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고 있다.

 

가족의 이러한 기능은 가족원의 노동으로써 수행되는데, 이때의 노동을 가사노동이라 한다.

가사노동은 그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의, 식, 주, 가족관리, 경영 및 장보기 등으로 구분되며 육아나 고령자의 보호 등을 위해 행해지는 노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인간 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가항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무상 무가치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주로 주부에게 맡겨져 왔다. 근래에 취업 여성 증가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취업여성에게는 가사 노동이 큰 과제로서 대두되게 되었다.

 

 

 

 

2. 가사심판 / household duties adjudgement

 

가사심판 사람의 신상에 대한 법적사항이나 가족 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사 심판법에 의거하여 가정법 가사 심판 법원이 행하는 특별재판과 그 절차를 총칭한다.

 

 

 

3. 가사심판법

 

가사 심판법 1963년 법률 제1375호로 제정되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평화와 친족 간의 건전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의 적용범위를 한정치산, 금치산자의 선고, 친권 자, 재산상속 등의 갑류와 혼인의 무효, 상속의 회복 등의 을류와 혼 인의 취소, 인지의 취소, 입양의 취소 등 병류로 나누며 갑류와 을류는 조정 없이 심판을 하며 병류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4. 가석방 / parole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준(改俊)이 현저한 때에는 형기 만료 전에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것(제72조).

 

가석방은 이미 개심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무용의 구금을 가급적 피함으로써 수형자에게 장래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그 행형적 의의는 형의 집행유예 서제 등과 같은 것이다.

 

 

 

5. 게스탈트 치료 / gestalt therapy

 

 

게스탈트 치료(gestalt therapy) 펄 Frederick S.Perls 등이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한 정신요법적 개입의 한 형태.

 

그 접근방법은 개인들이 사고, 감정 및 행동을 통합하도록 돕고, 현재의 인식과 경험에 비추어 더욱 현실적으로 그들이 위치를 올바로 알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떠맡는 것, 감정적 표현과 인식의 자발성, 자신의 사고의 결함과 왜곡의 존재에 대한 인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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