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이나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최초 1~3개월 동안 매월 최대 37만원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추가 3개월동안 최대 37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총 참여자 1인당 22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취업 유지형은 근로자가 일반형 사업 참여 후 입사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9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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