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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노인복지

100세 시대 노후관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Nanum.E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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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함

 

 

  •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 우편, E-mail, 팩스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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