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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복지용어

[7/6] 오늘의 복지용어 알아보기! (건강보험제도, 공동모금회, 확률표본추출,공적부조,홍수법)

by Nanum.E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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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제도 / medicare sysem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18항에 근거하여 65세이상의 노인과 신체장애 인에 대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 1965년에 제정되어 목적세인 사회보장세와 수급대상자로부터의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A부문은 입원보험이며 질병에 대해 90일까지 급 부를 한다. B부문은 임의급부로 이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 가적 보험료의 반대급부로서 의료급부를 하는 제도이다.

 

2. 공동모금회 / community chest

지역사회조직사업중에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과 사회복지지관간의 협동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모금의 주요한 기능은

1)지역사회전반에 걸쳐서 공동모금에 가입된 단체를 위하여 모금을 하고 그 모금한 금액을 체계으로 예산절차에 따라 배분을 실시하는 것이고,

2)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보건, 레크리에이션 등 서비스에 협동적인 계획, 조정 및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모금운동이 활발한 것은 미국이지만 이 운동의 기원은 영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1873년 리버풀시에서 이곳 유지들이 기부금모집의 중복과 강제적 권유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하여 기부금 적립을 시행 할 것을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자선단체를 원조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동모금이 가입자 공동모금제가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하고 전국사회복지단체에 적절히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3. 확률표본 추출 / probability sampling

사회과학 연구시 발생 가능성, 즉 주어진 사례가 모집단에서 선택될 수 있는 개연성의 수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례를 추출하는 것. 이 방법으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경향의 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 

 

 

4. 공적부조 / public assistance

공적책임에 근거하여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해 행해지는 소득보장제도를 공적부조라 한다.

소득보장 제도의 하나인 사회보험과의 차이는 보험이 갹출제에 의한 상호부조의 원리에서 법정의 특정보험사고를 요건으로 자산조사 없이 획일적으로 급부되는데 반해 공적부조는 개개의 생활곤궁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비 부담으로 보족적으로 급부한다는 점이다.

또 양자의 중간에 사회부조로 불리우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무갹출인 공비에 의한 정형적 급부이다.

무갹출노인령연금, 아동수당, 특별 장해자수당등이 그것이다. 공적부조의 역사는 자본주의 초기의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소급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빈곤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돌리고 빈민은 종종 범죄자와 같이 취급되었다.

산업혁명 전 후의 자유방임(laissez1 faire) 시대에는 1834년 개정구빈법이 탄생했으나 빈민의 생활수준은 자활 노동자의 최저생활이여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이 확립되어 원외구제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작업장(work house)에 수용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황이 조기적으로 오게되자 구조적 실업자가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곤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어났다.

이에 객관적인 사회조사, 빈곤조사의 뒷받침과 민간사회사업의 조직화를 거쳐 비로소 현대적인 공적부조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5. 홍수(법) / flooding

불안 유발 자극이 제시되는 행동치료상의 한 절차. 현실에서나 상상 속에서 절차를 규칙화하거나 강화시킴으로써, 결국 환자는 불안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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