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이입 / empathy
회화 등의 예술적 작품 속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시켜 느끼거나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 속에 옮겨 놓고 그 사람의 내적 세계와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입은 정신치료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 자신에 이입시켜 짐작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의 개선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치료나 지도에 있어서 감정이입이 지도자의 공평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강박 / complusion
특정방법으로 행동하려는 강하고 반복적인 충동이다.
강박은 직접 표현되지 않는 갈등적인 생각˙욕망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덜기 위 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이 용어는 타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강제징수
공법 금전급부의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징수에 있어서 조세체납처분의 규정이 상기되지만 사회복지관계에 있어서는 조치에 요하는 비용의 징수에 대해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징수금의 선취득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이 된다.
4. 개발도상국 / developing countries
주로 1차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저개발국,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와 후진국 또는 저개발국이라는 용어를 기피하고 스스로를 개발도상국 또는 발전도상국이라 일컫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1964년 G77(77개국 그룹)을 결성하였고, 가맹국은 점차 증가하여 약 130개국에 달하고 있다. G77 가맹국의 1 인당 국민소득에는 격차가 심하여 2만 달러에 이르는 산유국이 있는 반면, 100달러 정도의 최빈국도 있어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개발 도상국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5. 개발적사회복지 / developmental social welfare
근대 개발도 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합적 개발계획안의 사회복지기능을 말한다.
그것은 사회발전에서의 탈락자를 대상자로 한 것이 아니고 발전계획의 입안이나 실시에 지역주민을 참가시키고 주민의 생활 요구를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발전적 사회복지는 주민의 생활주체로서의 자각을 사회적 시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주민을 원조함과 동시에 전문 분업화된 개발시책이 생활자가 갖는 시점에 따라 통합화 되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원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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