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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복지용어

[7/9] 오늘의 복지용어 알아보기! (복지카드, 푸드뱅크, 육아휴직제도, 그룹홈, 기초연금제)

by Nanum.E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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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카드 / welfare card

2001년 7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등록증과 LPG 충전 지원을 개선하여 사진이 인쇄된 "복지카드"로 발급한다.

복지카드는 LG캐피탈(주)에서 위탁 발행한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 청 인: 장애인 본인, 대리인 또는 보호자
2.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창구
3. 등록절차
  1)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2)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를 받는다
  3)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진료기관(보건소, 병원 등)에 가서 장애진단을 받는다.
  4)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며칠 후에 재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수령한다.
4. 발급비용: 무료(단, 진단비용은 유료)

 

 

2. 푸드뱅크 / food bank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이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들을 식품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이다. 결식아동·독거노인·재가장애인·무료급식소·노숙자 쉼터·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을 돕고, 동시에 먹거리 자원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말로는 식품은행이라고 한다.

1967년 미국에서 '제2의 수확(Second Harvest)'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1981년 캐나다, 1984년 프랑스, 1986년 독일·유럽연합 등 주로 사회복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때인 1998년 1월 서울·부산·대구·과천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2년 현재까지 중앙조직인 전국푸드뱅크 1개소 외에 16개소의 광역푸드뱅크, 195개소의 기초푸드뱅크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기탁식품의 모집·분배·관리, 식품기탁 관련 조사·연구·개발·홍보·교육훈련, 푸드뱅크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 비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한성공회·YMCA(기독교청년회)·시민단체 등이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를 결성해 각각 푸드뱅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실직노숙자·독거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결식아동들을 위한 지역 공부방 운영 및 급식 실시 등이다. 2002년 2월부터는 냉동탑차 6대를 이용해 남은 음식물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식품을 나누어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조직인 전국푸드뱅크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에 있다.

전국푸드뱅크(foodbank1377.org) 현황은 2005년말 기준 전국푸드뱅크 1개소, 광역푸드뱅크 16개소, 기초푸드뱅크 253개소가 있으며 특수전화인 1377을 통하여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락이 가능하다

 

 

3. 육아휴직제도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져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육아휴직제도라고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양육대상이 되는 영아는 법률상의 양자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난 영아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남녀를 불문한 노동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동일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4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지급받으려면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도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최소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제도 역시 산전 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시킬 수 없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 그룹홈 / Group Home System

그룹홈은 소규모 시설 또는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한다.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노인들을 각각 소수의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일컫는다.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실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숙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각 그룹홈은 별개의 시설로 운영되며, 최종 목적은 입주자들의 자립과 사회적인 통합이다.


전문 지도교사는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습득시키고, 장애 정도에 따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일반화되었으나, 한국에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다.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룹홈이 권장되고는 있지만, 활발하지는 않다. 그룹홈의 장점은 열등의식이 없어지고, 성격이 밝아지며, 여러 가지 능력이 향상되고, 부모나 형제들도 부담 없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문제점으로는 개별화된 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기관, 전문인력 등의 부족과 운영시설의 제한성 등이 지적된다

 

 

 

5. 기초연금제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

방식은 여러 가지이나 이전의 소득 수준,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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