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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복지용어

[7/12] 오늘의 복지용어 알아보기! (헨리구빈법,현실치료,헤로인,현실체계,항우울제)

by Nanum.E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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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헨리 구빈법 / Henrician Poor Law

1536년 헨리8세의 치세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로서, 주요 목적은 국가가 신체 건강한 빈민을 다루는 방법을 조직화하려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명칭은 '건장한 부랑인과 거지의 처벌을 위한 법률'이며, 그러한 목적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지방관리에게 빈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겼다.

그 관리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장애인들의 구걸을 제한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구걸에 대한 처벌은 낙인을 찍고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자녀를 떼어놓으며, 반복적인 위반시에는 사형에 처하였다.

 

 

2. 현실치료 / reality therapy

글래서 William Glasser가 개발한 심리사회적 및 행동개입의 한 형태.

이 치료법은 클라이언트가 사랑과 인격에 근거하여 성공적 자아정체감(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방법이다.

현실치료자들은 클라이언트의 감정보다는 행동에,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이들은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과 대안적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격려한다. 이들은 클라이언트의 변명 excuses을 용납치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왜'라는 질문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이 현실치료는 특히 수용시설 institutional settings에서 쓰일 때 긍정적 결과 positive results를 낳는다고 보고되며, 또한 만성적 정신분열증 환자나 비행자로 날인이 찍힌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개별 및 진단 사회사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3. 헤로인 / heroin

양귀비의 주성분인 모르핀에서 합성한 강력한 마약으로, 코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주사하거나, 정맥에 주입시켜(마약 정맥주사 mainlining) 복용한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도취감 또는 무감각 및 격발, 즉 어느 정도 온몸에 격렬한 흥분을 일으키는 것 같은 감각 등이다.

일단 탐닉하게 되면, 사용자는 금단증상 withdrawal symptoms인 매우 불쾌한 경험을 회피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을 추구한다. 헤로인은 중독성이 높으며 어느 정도 높은 가격과 품질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사망률 증가와 높은 조직적 거리 범죄율에 기여하고 있다. 헤로인의 사용은 미국에서 불법이다.

 

 

4. 행동체계 / action system

사회사업가가 요구되는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취급하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력.

예를 들어 퇴거조치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행동체계는 아파트 건물 내의 다른 거주자와 지방도시 주택공무원, 그리고 주택소유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사회사업가가 알게 된 신문기자 등이다.

 

 

5. 항우울제 / antidepressant medication

우울증 depresion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안정시켜주기 위하여 정신과 의사 등이 사용하는 정신병리 약제 psychotropic drugs.

이중 일부는 엘라빌 Elavil, 노르프라민 Norpramin, 페르토프레인 Pertofrane, 아다핀 Adapin이라는 상표로 알려져 있다.

항우울제 antidepressant medication를 통한 안정은 보통 조제에 따라 정규적으로 복용한 이후 며칠이 지나야 나타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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