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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장애인복지3

[장애인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알아보기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 1일 8시간, 주 .. 2021. 6. 1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 사업개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 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중 자격요건 충족 인원 지원내용 : 월 5만월 출퇴근 비용 지원 .. 2021. 6. 9.
장애유형 및 복지카드 발급 알아보기! 장애유형 1. 신체적장애 가.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1)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2)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3)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4)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5)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6)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나. 내부기관의 장애 1)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 2)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3)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4)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장애 5) 장루장애 : 일생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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