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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3

내 '일'을 만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 -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 2021. 8. 14.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념, 정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 2021. 7. 15.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 사업개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 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중 자격요건 충족 인원 지원내용 : 월 5만월 출퇴근 비용 지원 ..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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