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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시사상식 배우기] #5. 사회적거리두기, CMA ! 면접 시험 대비 시사상식

by Nanum.E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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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자제, 외출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됩니다.

 

2020년 6월 28일 부터는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부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CMA란 단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수익성이 좋은 기업어음인 CP 할인어음이나 단기 국공채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어음관리구조입니다.

 

이는 종합 자산관리 계정이라고도 하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입니다.

 

CMA의 장점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다르게 존재하는 최저 예탁 한도, 통장식 거래, 자유로운 입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명시한 대로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해당 기업에 부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증권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CMA는 단기간 동안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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