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제도
1.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가. 재원과 비용부담
사업별 | 보험료 산정내용 | 부담내용 |
실업급여 | 피보험자(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총액×보험료율 |
노사 각 1/2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 |
고용안정사업 |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포함) 임금총액×보험료율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직업능력개발사업 |
3. 고용보험의 사업 및 급여
1) 고용조정지원: 기업의 고용조정 및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고용촉진지원: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
실업자, 여성 등의 고용기회를 확대
1) 사업주 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2) 근로자 지원: 수강장려금과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로 근로자 지원
3)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의 재취직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재취업에 필요
한 기능, 기술의 습득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
4) 정부위탁훈련: 제조, 건설업 부문의 생산직 관련 3D 직종분야의 기능,
인력난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비진학 청소년 및 실업자
에게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
1) 구직급여: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 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2) 취업촉진수당: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1)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
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2) 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
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
록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급여는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
하며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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